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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복지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 2월2일에 발표로 2024년2월5일부터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변경요건,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기간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신청입니다.
2월 5일 부터 보육로,육아학비,양육수당의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 3월부터 어린이집은 보육료
- 3월부터 유치원은 유아학비
- 3월부터 가정양육은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방법
영유아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ㅡ>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 (당원신청)하여 심사완료후 3월 서비스 신청 (사전신청) 하시기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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