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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 열심히 알바, 취직을 해도 물가가 오르다보니 지내기가 힘들어서 투잡,부업 까지하는 청년들이 많다고합니다.
또한 하루하루 다르게 늘어나는 월세와 보증금으로 월급에 부담감이 있다보니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아 부담감이 줄어들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주거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참고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포함하여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는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혈연관계 주택을 임대하는 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월세 신청기준
청년월세 선정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청년가구와 원 가구의 모든 여건을 확인합니다.
청년가구는 본인, 배우자, 자녀, 기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원 가구는 청년가구의 청년 본인, 부모가 포함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비용지구의 경우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미만이고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액
청년월세 지원금액은 실제 지급한 월세액의 범위 내에서 최장 12개월에 걸쳐 월 20만 원까지 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특별지원 대상자라면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